
한눈에 보기
수원시 영통구 기준 매각철거 작업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하 |
|---|---|
| 직접 가능 | 매각 대상 분리 |
| 업체 필요 | 잔여 시설 해체 |
| 소요 시간 | 규모별 1~3일 |
|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작업 진행 순서
수원시 영통구 건물 특성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영통구는 인구 366,636명, 세대 147,736, 주택 109,361호로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사업체 수 30,133개, 종사자 168,982명으로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각철거는 부동산 매매 시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합니다. 특히 영통구는 평균연령 38.2세로 젊은 가구가 많아 주택 매매와 재건축 수요가 꾸준합니다.
영통구의 도로 폭은 대체로 8~12m로 중소형 장비 진입이 가능하나, 일부 구도심 좁은 골목은 제한적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엘리베이터 규격이 1.1m×2.1m로 소형 장비만 통과 가능합니다. 주차 여건은 세대당 1.2대 수준으로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각철거는 보통 건물 전체 해체를 포함하며, 콘크리트, 철근, 목재, 내장재 등이 다량 배출됩니다. 발생 폐기물은 약 80%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영통구 주택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건축물이 많아 석면 사용 가능성이 있어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영통구는 주거 밀도가 높아 야간 공사가 제한되며, 소음 기준은 주간 65dB 이하입니다. 분진 민원이 빈번하여 방진막 설치와 살수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신고 절차로는 철거계획서 제출과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 시 폐기물 처리 비용과 운반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가로 석면 조사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 인력 해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후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가능한 범위
혼자서도 되는 범위
- 매각 대상 분리
업체가 필요한 작업
- 잔여 시설 해체
작업에 쓰이는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관련 신고·조회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를 이용하면 됩니다.
작업 전 확인할 것
- 작업 전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물을 쓰는 설비는 급수 밸브를 먼저 잠급니다.
- 폐기물은 종류마다 배출 방법이 달라, 반출하기 전에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 작업 당일 주차 공간과 차량 진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양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근 등록 업체
국토교통부 KISCON 등록 공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매각 대상 분리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 시설 해체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동별
법정동 7곳




